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환급금 받기

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, 그 이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
1.공제 대상

  1. 장기주택저당차입금: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주택담보대출.
  2.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
2. 공제 요건

  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
  •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
  •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
  •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했을 것
  •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 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
  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것
  •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

소득공제 혜택

  • 이자상환액 전액 소득공제
  • 다만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 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소득
  • 공제 혜택 –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, 한도액 포함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한도액
  •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한도액 800만원
  • 상환기간이 10년 이상(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) 한도액 600만원
  • 상환기간이 15년 이상(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) 한도액 1,800만원
  • 상환기간이 15년 이상(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) 한도액 2,000만원
  • 세법개정으로 2024.1.1.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구비 서류

  •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, ②주민등록표등본,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→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,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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